-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6개 자치구부터 순차적 확대 시행
-지하철역 입‧출구 등 사고우려 큰 구역 중심 견인, 업체에 견인료 부과
-시민신고 홈페이지도 운영… 킥보드 QR 인식해 손쉽게 신고

 

서울시가 15일(목)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나머지 자치구까지 확대 시행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7월1일부터 2주간 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 부과는 하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6월 기준, 서울시에는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한다. 즉시 견인구역은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되어 견인된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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