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17일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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