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최대 16.4% 인상

2021년부터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기준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진다. 이번 정책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되며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본격 시행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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