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긴급생계비가 18일(금)부터 2차 지급 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12월 4일 1차 지급에 이어 12월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이 결정된 15만 가구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실시하여 11월 30일까지 총 45만4064건의 신청 접수를 받았고 이를 통해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3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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