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가신청의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으로, 지급 기준 종료일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다. 총 4만7천 명을 선발해 12월 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천 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카오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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