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 중단은 최소화, 대상별 정밀방역 강화 전략

정부가 두 달간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월)부터 1단계로 완화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두 달여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수준을 유지했었다.

정부는 최근 2주간(추석특별방역기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 명 미만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거리두기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체계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두 달여 동안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예고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유튜브 질병관리청TV 갈무리)
12일(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예고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유튜브 질병관리청TV 갈무리)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의 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 되고, 이를 위해 좌석 한 칸 띄워 않기, 테이블 간 띄워 않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또 19일(월)부터는 전국의 유, 초, 중, 고등학교 등교인원이 정원의 3분의 2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50%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스포츠 행사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시설 10종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운영이 가능해진다. 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은 시설 허가ㆍ신고면적당 1명으로 이용객 수를 제한한다.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물류시설이나 구역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