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지는 유기 동물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보조금 지원으로 입양률 높이기에 나선다.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명목이다.

매년 유기동물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정체된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입양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실ㆍ유기동물은 2016년 90,000마리에서 지난해 13만6,000마리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6년 입양된 동물은 27,000마리에서 2019년 36,000마리에 불과하다. 또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로 구조된 유기동물 수가 더해진다면, 실제 유기 동물 수는 정부가 추산한 수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는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된 유실유기동물은 16일 기준 총 1만1천여 건이다.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해야 하도록 한 법에 따른 조치다. 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해 동물을 찾아갈 수 있다. (이미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된 유실유기동물은 16일 기준 총 1만1천여 건이다.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해야 하도록 한 법에 따른 조치다. 공고 중인 동물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해 동물을 찾아갈 수 있다. (이미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의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원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부담 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거나,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추가 지원 등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이 지원금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해 지원되며, 고양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 등에 한해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지원금을 증액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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