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내용담은 관련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자율차 상용화 선제적 대비

자율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제공 국토교통부)
자율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제공 국토교통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국토부가 자율차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관련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차량 소유자, 운전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된 제정안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실제 자율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가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며, 자율차 사고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나 과실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에 판결을 맡기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사고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하여,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율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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