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 정기분 신청에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또는 홈택스, 손택스나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액 범위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액 범위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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