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소규모 대면예배 교회 173개소 경고조치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오후 비대면 코로나 상황 브리핑을 갖고 지역 5대 종교에 현장예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오후 비대면 코로나 상황 브리핑을 갖고 지역 5대 종교에 현장예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 0시부터 지난 주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부산지역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시가 지난 8월 23일 일요일, 주일예배 현장점검에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예배를 강행한 부산시내 교회는 279개소로, 가족 거주자 등으로 추정되는 10인 이하 173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6개 교회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는 26일 0시부터 8월 31일까지 현장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출입도 금지된다. 부산시는 이번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집합금지명령에서 제외된 10인 이하 소규모 현장예배를 진행한 173개소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부산시의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단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 미사와 법회를 제외한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 대면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 상태이지만, 불교와 원불교는 자발적으로 모든 법회를 중단하고 있으며, 천주교와는 온라인 미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의 대승적인 협조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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