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성공 위해 기업 간담회

카카오 T 블루 차량 이미지.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블루 차량 이미지.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로 올해 7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완료했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되며,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동 서비스가 확산되어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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