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추이(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추이(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고객이 직접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제도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도 개편은 조사의 신뢰성 회복과 조사 과정의 부정행위 발생 차단을 중점에 두고 추진된다.

기존에는 현재 공공기관과 조사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기본설계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또, 공공기관간 과열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배점을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시켰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현장조사 시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현장조사 기간을 3~4개월로 확대하고,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은 현장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전화조사 비중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을 공공기관별로 특별교육도 시행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이번 조사제도 개편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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