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사 각 지역에서 심사토록 변경

여성가족부가 29일(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에서 심사하던 정부, 시·도,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중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를 시․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이를통해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시·도에서 소관 시·군·구를 관리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성별 임금 통계 공표 등 인식확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2019년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사진 여성가족부 블로그)
2019년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사진 여성가족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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