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3개월 간 매달 약 14만원 긴급 지원…9일 첫 지급
18세 이상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빈부격차 극심 브라질, 국민들 일자리 잃을 것 더 두려워해"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긴급보조금을 9일(현지시간)부터 지급한다.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긴급보조금을 신청 후, 인터넷뱅킹으로 수령이 가능하다.ⓒcanaltech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긴급보조금을 9일(현지시간)부터 지급한다.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긴급보조금을 신청 후, 인터넷뱅킹으로 수령이 가능하다.ⓒcanaltech

(상파울루=최원진 글로벌리포터)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긴급보조금을 9일(현지시간)부터 지급한다.

긴급 보조금액은 한화 약 14만원(약 600헤알)이다. 브라질 상원은 지난달 30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매달 약 14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날인 4월 1일 대통령 제재를 거쳐 4월 9일부터 국민들에게 지급된다.

당초 원조 금액은 약 4만 6천원(약 200헤알)로 제시되었지만 브라질 행정부의 승인으로 약 14만원까지 인상되었다. 수혜자는 3개월 동안 매달 600헤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은 최대 1200헤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보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 소기업,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이며, 가족 구성원 내에 소득이 최저임금의 절반인 522.50헤알(한화 약 12만원)을 넘는 인원이 있거나, 가족구성원 총 소득이 최저임금의 3배인 3135헤알(약 73만원)을 넘을 경우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업보험이나 INSS(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8일 기준(현지시간)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4천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680명을 넘었다.

브라질에 거주 중인 한 교민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브라질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 자체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크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것’이 일상인 브라질 저소득층 대부분이 은행 저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즘은 빵을 구걸하러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현지 사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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