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시·군·구) 별로 지급방식 달라
바우처카드 보유 유무·개수에 따라 신청방법 달라져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일부서 사용제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4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40만 원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아동돌봄쿠폰이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방식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모든 구를 비롯한 197개 지자체는 지급대상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5개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김제시, 순창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안동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창녕군 이다.

지역전자화폐로 지급되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과천시, △강릉시, △충남 아산시, △경북 영천시, △경남 함안군 으로 총 7개 지자체이다.

아동돌봄쿠폰을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보유 유무·개수에 따라 신청방법 달라져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①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③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른 카드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일부서 사용제한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전자상품권 지급시기(4.13일 주간)에 복지로에 공지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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