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린이집 긴급보육 제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월 16일 기준 어린이집 등록 인원 대비 긴급보육을 이용 중인 아동은 23.2%로, 지난 2월 27일 10.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본격 시행된 2월 25일(화)을 기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연차 휴가 등 가정보육을 위해 사용가능한 휴가를 모두 소진하면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제외, 최대한 가정보육 해야”

그러나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며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가정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꼭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도, 가정보육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육아에 지친 부모들이 아이를 등원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2월 기준, 등록된 원아가 13명인 A씨 운영 어린이집에는 긴급보육을 처음 실시한 2월 마지막 주에 2명의 원아가 긴급보육을 이용했다. 그러나 3월 17일 현재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등원했다.

A씨는 “원 자체적으로 소독 등 감염예방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긴급보육 사용의 ‘이유 제한’을 두지 않는 정부 지침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긴급보육과 관련하여 이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식·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등 긴급보육을 회피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초·중·고등학교 등은 개학 자체가 미뤄져 좁은 교실내에 아이들이 모일 수 없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상 100% 부모의 판단으로 아이들의 등하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가정보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 최악의 사태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맞벌이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아이들과 본인의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가정보육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유 제한’ 없는 긴급보육에 맞벌이 부모 “걱정·답답”

4살, 6살 자녀를 둔 맞벌이 주부 B씨도 보건당국의 긴급보육 사용 지침과 관련해 걱정이 태산이다. B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지만, 최근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맞벌이 가정이 아닌 집의 아이들도 등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이를 맡기면서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혹시나 감염 위험은 없을까 걱정되는 와중에, 점점 많은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어 “어린이집 긴급보육 사용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어린이집 집단발병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4살 자녀를 가정보육 중인 주부 C씨는 “4주째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등원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둘째를 임신 중이라 가정보육이 힘들고 고되지만,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내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급으로 코로나19환자 및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동안 지원한다. 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한다.

또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관련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아이사랑포털 내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