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4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오늘(5일) 오후 3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27차 위원회를 개의한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을 보고받고 우려를 표했고, 여야는 획정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원의 6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소위 서울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만든 것이 법률(공직선거법)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 외에도 강원과 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역시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재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내대표들은 선거법 제25조제2항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획정안이 이를 역행하고 있으며,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 합의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25조제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의 취지와 정신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획정위에 공식 전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획정위는 4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새로운 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4일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재획정 요구서에는 당초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앞서 제출했던 획정안에서 위반사항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획정위는 5일(목) 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7일(토)께 새로운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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