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죄명의 범죄장소와 재범시 장소간 일치도. 자료제공=법무부.
원죄명의 범죄장소와 재범시 장소간 일치도. 자료제공=법무부.

성범죄자의 절대다수가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급증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발생 장소와 관련해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 2901명의 36.5%인 1058명이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고,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56.5%로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에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게 나왔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3~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 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으로,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올해 중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대상자의 범죄유형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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