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 보다 ‘밀착형’,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참여자가 지원 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직종별 등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직무 분석 교육,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청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해 2020년도 사업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에 '대규모 강의형 취업특강' 등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 등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고용서비스 연계 대상 또한, 기존에 희망하는 청년에 한해 제공되었던 것에서 구직활동 계획 부실, 구직준비도가 낮은 경우 등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들에게 참여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매월 의무적으로 취업 관련 동영상을 수강해야 했던 '의무수강 제도'가 폐지된다.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해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1,642억 원으로 책정됐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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