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제공=충남도청 제공.
앞으로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제공=충남도청 제공.

앞으로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형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 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의회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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