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포스터.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포스터.

법무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6000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일평균 2559건으로, 3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일괄 연장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24일 기준,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4일부터 오는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이들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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