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물량은 2만7,968호이며, 2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등 총 6,968호가 공급된다.

청년 유형은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I 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II 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특히 II 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신혼부부 I 유형, II 유형 비교.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I 유형, II 유형 비교.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2,000호로 총 2만1,000호가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를 연 1~2%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순위 1순위,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인 부담.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인 부담. 자료=국토교통부

◇해당지역 거주 청년도 소득·자산 따라 ‘1순위’ 가능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임대주택 입주가 한층 쉬워진다. 그간 해당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자료=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자료=국토교통부

◇ 대면→온라인 계약, 계약 과정 편리해져 

국토교통부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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