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케랄라 당국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마라두(Maradu)시에서 허가 받지 않은 아파트 4동을 철거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케랄라, 코치(Kerala, kochi)의 호숫가에 지어진 불법 아파트 단지를 철거했다.
인도 케랄라 당국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마라두(Maradu)시에서 허가 받지 않은 아파트 4동을 철거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케랄라, 코치(Kerala, kochi)의 호숫가에 지어진 불법 아파트 단지를 철거했다.

인도 케랄라 당국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마라두(Maradu)시에서 허가 받지 않은 아파트 4동을 철거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케랄라, 코치(Kerala, kochi)의 호숫가에 지어진 불법 아파트 단지를 철거했다.

12일 오전 11시, 55미터 높이의 제인 코랄 코브(Jain Coral Cove)가 철거된데 이어 같은 높이의 또 다른 건물인 골든 카얄로람(Kayaloram)이 이날 오후 2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거됐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경찰, 소방대, 보건요원 등 훈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철거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해당 건물들이 환경 보호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어서 해변 지역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명령에도 입주민들이 집을 떠나지 않자,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 주민 퇴거를 완료했다.

이번에 철거된 건물은 한 채에 17만 달러가 넘는 고급 아파트로, 케랄라 주정부는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각 가구에 3만5000달러의 임시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첸나이(인도)=하수진 글로벌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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