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1~2개월 정도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자동화돼 10여 분이면 해결되며, 지번밖에 없던 공유재산 정보에는 지도서비스를 접목시켜 주변 여건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체계적 관리가 기대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보완·개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내용이다.

공유재산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과 대부, 무단점유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로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토지 28만 건, 건물 1만 건과 산림 등 약 3200만 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연계 등 총 4가지다.

먼저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시간을 10분 내외로 최신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지번만 제공되던 공유재산 정보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해 공유재산의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유재산시스템과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서비스인 V-월드를 접목시켜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국 지자체가 보유중인 공유재산 항목을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을 통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공유재산시스템과 표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해 2개 시스템 모두에 변동사항을 입력해야 했던 담당 공무원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강성조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사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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