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말 대비 1.4%(340만㎡) 증가한 245㎢(2억 4,478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말 대비 1.4%(340만㎡) 증가한 245㎢(2억 4,478만㎡)이며,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체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 국토면적(100,364㎢)의 0.2%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말 대비 1.4%(340만㎡) 증가한 245㎢(2억 4,478만㎡)라고 1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3,287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 면적은 전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 2,766만㎡이다.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보유 면적은 전년 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3,848만㎡(15.7%), 경북 3,616만㎡(14.8%), 강원 2,187만㎡(8.9%), 제주 2,175만㎡(8.9%)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114만㎡, 2.7%), 강원(80만㎡, 3.8%), 전남(57만㎡, 1.5%)등은 전년 말 대비 증가했고, 충북(23만㎡, 1.8%), 대구(0.4만㎡, 0.2%)는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등으로, 특이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994만㎡(65.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6만㎡(24.0%), 레저용 1,191만㎡(4.9%), 주거용 1,013만㎡(4.1%), 상업용 404만㎡(1.7%)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68만㎡(55.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08만㎡(29.0%), 순수외국인 1,875만㎡(7.7%), 순수외국법인 1,872만㎡(7.7%),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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