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소 미거치·방치, 무단ㆍ불법사용 근절 위한 대응 조치

최근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가 일부 시민·청소년의 무단(불법)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5년 2,100대를 시작으로 4년 만에 25,000대로 12배 이상 확대되고, 지난 9월 한달 평균 이용건수는 69,474건으로 역대 9월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량(자료 서울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량(자료 서울시)

일부 시민 중에 따릉이 대여소의 거치대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아 방치되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초과요금(5분당 200원 부과)과 1회 위반시 강제 회원탈퇴·이용금지 조치 등에 대해 따릉이 앱(웹)·SNS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적 고지할 예정이다.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따릉이에 도난방지기능을 탑재하여, ’19년 10월부터는 무단 이용시에 단말기에서 높은 데시벨의 경보음이 송출되도록 하여 무단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QR단말기의 잠금방식은 기존 LCD단말기와는 달리 무단 사용의 원인이 되는 추가 잠금뭉치가 없는 신형 스마트락 방식(QR)의 단말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신형단말기는 도난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저렴하고 고장요소가 적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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