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 내 미생물의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 오수를 정화시키는 1차 침전지 및 생물반응 수조 현장. 전동밸브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 내 미생물의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 오수를 정화시키는 1차 침전지 및 생물반응 수조 현장. 전동밸브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시민단체와 정당이 제기하고 있는 시민부담 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민 추가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하수도요금 급증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에 불과하다.”며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전·현대화하면 운영비가 대폭 절감되고, 시설보강이 불필요하며 기존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기본 입장을 내놓았다.

시 환경녹지국에 따르면 현행 하수처리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투자 위탁비를 합쳐 올해만 해도 503억 원이며, 이 가운데 473억 원이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지급되었고, 내년도 하수처리 위탁운영비(3·4공단 포함)는 총 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작한 2001년 110억 원 이래 19년간 운영관리비는 매년 8.83% 인상됐는데, 최근 5개년도 연 증가율 3.67%를 적용할 경우에도 오는 2026년에는 인건비 및 원자재비용 상승 등 원인으로 연간 하수처리비용이 약 6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여기에 물가변동률과 대수선비, 대규모 시설보강이 없다 하더라도 현행대로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 신탄진 하수를 위탁 처리 할 경우 2026년부터 향후 30년간의 위탁운영비는 최소 1조5000억 원대에서 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구연한이 30년인 하수처리장 지방공기업평가 기준으로 볼 때 급격한 시설노후화가 이미 진행 중인 대전하수처리장을 시설 개보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지상에 노출된 침전지의 악취저감용 덮개시설 설치, 정부의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2021년도 시설고도화사업 700억 원, 2026년 대규모 시설보강 1600억 원이 필요해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비는 급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을 적기 시행할 경우 지하화 및 첨단시설로 인해 악취문제를 완전 해소함은 물론, 연간 약 402억 원의 위탁운영관리비로 현행대비 연 평균 최소 100억 원 대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추가적 시설보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원총동 하수처리장 부지 40만4000㎡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부지 1만5000㎡의 일부 매각 등을 통해 민간시설 투자비의 일정부분을 조기 상환한다면 운영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하수도요금 추가부담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거, 개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고, 향후 중앙 민간투자심의와 함께 실시협약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또한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이 자율운영(정책결정 및 요금정책 등)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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