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으로 고지서 단계에서 우선감면 장학혜택
가계곤란 4분위까지 1,374명, 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감면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잔여등록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II유형과 학교 교비에서 지원하는 16억여 원의 장학사정관장학금 지급을 앞당겨 2학기부터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서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 0~4분위에 해당하는 1,374명의 학생들이 사실상 등록금고지서 단계에서 소득분위와 자격요건에 따라 국가장학금 II유형 또는 건국대가 자체 마련한 장학사정관장학 혜택을 받아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복학 등으로 1차 등록 이후 소득분위가 산출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 기간에 고지서 단계 감면을 받게 된다.

그간 국가장학금 II유형은 일부 소득분위를 제외하고 장학금이 대부분 학기 말에 학생계좌로 지급됨에 따라 등록금 잔액을 대출받아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대출 등 잔여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됐다.

건국대 장학복지팀은 소득 5분위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기말에 추가로 국가장학금 II유형과 장학사정관 장학금 사정 작업을 거쳐 잔여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 1학기의 경우 소득분위 6분위 학생까지 사실상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았으며, 7분위 학생은 등록금 50% 범위 내에서 잔액을 장학사정관장학으로 지원받거나 50%를 넘을 경우 등록금 범위내 정액 2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8분위 학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정액 20만원을 지원받았다.

건국대는 오는 2학기에도 II유형 잔여 교부금 및 교내장학예산을 고려하여 이와 비슷한 규모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송혁 건국대 학생복지처장은 “국가장학금 II유형과 학교가 자체 교비로 지원하는 장학사정관 장학을 연계 설계해 가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고지서단계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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