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Pixabay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Pixabay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진단서 제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함께 적발되었다.

향후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은 물론,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계약 취소주택의 공급방법 개정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계약 취소주택의 공급방법 개정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특공 계약 취소 시, 특공 대상자에게 재공급하도록 개정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 등)으로 공급되었다가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재공급하게 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었다가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