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한달여 만인 지난 7일, 해당 품목 중 1건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다.

8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3년 단위의 포괄허가로 한국에 수출이 가능했었으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계약 건당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서 수출 신청에서 승인까지 9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애초 예상 기간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다.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승인을 두고 “일본의 무역규제가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수출금지나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을 허가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새롭게 발견될 시, 개별허가 신청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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