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7년으로 확대
부부합산소득 인정 금액 최대 1,500만원↑, 금리는 최대 1.1%p↓
기재부, 신혼부부·다자녀 전세임대 우대금리도 신설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대출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오는 29일부터 7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29일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접수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정책 대출 및 보증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특례는 △디딤돌대출(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금리 1.70~2.75%) △보금자리론(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금리 2.40~2.70%) △버팀목대출(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금리 1.20~2.10%) 등이다.
해당 상품의 신혼부부 특례의 경우, 기본요건보다 부부합산소득 인정 금액이 최대 1,500만원까지 차이나며, 금리는 최소 0.2%p, 최대 1.1%p 낮아,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는 또 취약청년 및 신혼 및 다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인·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또는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수급자·한부모 가구, 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 0.5%p 우대 ▲(신혼·다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 등 우대금리를 차등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