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7년으로 확대
부부합산소득 인정 금액 최대 1,500만원↑, 금리는 최대 1.1%p↓
기재부, 신혼부부·다자녀 전세임대 우대금리도 신설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대출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오는 29일부터 7년으로 확대된다.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대출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오는 29일부터 7년으로 확대된다.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대출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오는 29일부터 7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29일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접수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정책 대출 및 보증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특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특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현재 시행 중인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특례는 △디딤돌대출(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금리 1.70~2.75%) △보금자리론(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금리 2.40~2.70%) △버팀목대출(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금리 1.20~2.10%) 등이다.

해당 상품의 신혼부부 특례의 경우, 기본요건보다 부부합산소득 인정 금액이 최대 1,500만원까지 차이나며, 금리는 최소 0.2%p, 최대 1.1%p 낮아,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융자금리. 자료=기획재정부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융자금리.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또 취약청년 및 신혼 및 다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인·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또는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수급자·한부모 가구, 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 0.5%p 우대 ▲(신혼·다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 등 우대금리를 차등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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