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 1일까지 납부 가능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PAYCO) 등 다양한 방법 가능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당시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52억 원 규모이다.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금액(단위: 원) 제공=서울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금액(단위: 원) 제공=서울시

올 1기분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SM3(1,598cc) 14만5,410원, 쏘나타(1,999cc) 25만9,870원, K7(2,359cc) 30만6,67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5천명에게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등으로 제작된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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