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92세대, 즉시 입주 가능

최초 2년 임대보증금 면제… 월 임대료는 지자체가 부담

임대주택 확보 어려운 지역, ‘조립주택’ 공급 검토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최초 2년 동안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면제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업무협약을 체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 등 총 92세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50%를 감면하여 제공된다. 월 임대료의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원,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유형 역시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를 50% 할인 제공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입주자는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여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LH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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