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ㆍ사천지역 죽방렴 멸치잡이가 대표 전승 사례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인 어살(漁箭)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

물고기를 잡는 장치의 한 가지인 어살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를 설치하여 어류 등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의 사례로는 남해군과 사천시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경남 사천시 마도에 죽방렴을 설치한 모습(사진 문화재청).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의 사례로는 남해군과 사천시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경남 사천시 마도에 죽방렴을 설치한 모습(사진 문화재청).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실린 ‘고기잡이’에 나타나 있듯이, ‘어살’은 조선 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살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의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어살은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고려 시대 문헌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16~17세기 이후 해안지방의 지형, 수심 등의 자연조건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어살의 변형이 이루어져 서해안에서는 주벅(柱木網, 주목망), 남해안에서는 방렴(防簾), 장살(杖矢)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어살’은 어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어살’은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어법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전통어로방식의 범주 내에서 지정을 확대할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살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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