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 'ok'

내일(26일)부터 일반인들의 LPG차량 구매가 가능해진다. 기존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을 26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화)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기존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흔했는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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