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일자리지원금, 창업자금,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농업시설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의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3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Pixabay
국민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3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Pixabay

지난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권익위는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에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18년도 최고액인 2억 9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대상은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이외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접수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정부 재정을 좀 먹는 생활 속 부패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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