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허가가 취소결정이 내려진 4일,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 중단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실제로 들어갈 경우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예고했었다. 4일 오전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이뤄짐에 따라 취소를 최종 결정했고,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청의 개학 연기, 집단 폐원 등으로 학부모와 유아를 위협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고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가운데, 4일 오후 5시께 한유총은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투쟁 첫 날이었던 3월 4일 예상됐던 보육대란은 없었지만, 학부모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3월 4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각 시도교육지원청을 통해 임시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임시돌봄지원 신청 안내문.
3월 4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각 시도교육지원청을 통해 임시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임시돌봄지원 신청 안내문.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 등은 정부가 시도 교육지원청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를 두고 우려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과 자율성 인정을 요구하는 한유총과 에듀파인 도입 등 강경방침을 고수하는 교육부는 강대강으로 대치해 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4일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개학연기 철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4일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개학연기 철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4일 전국 일간 신문 광고를 내고 “개학 연기 철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 방법에 대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고, 5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전 용인시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학 연기 철회를 재차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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