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생산되는 달걀에는 산란 일자 4자리가 포함된 총 10자리의 생산정보가 달걀껍데기에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추진해 온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 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의 유통기한이 투명해짐에 따라 유통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기존 6자리 앞에 위치하며 달걀 생산정보는 총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6자리는 생산농가와 사육환경을 표시했다.
한편, 달걀 생산정보에서 생산자 고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농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1'은 방사, '2'는 축사 내 개방형 케이지가 포함된 평사, '3'은 마리당 0.075㎡의 개선 케이지, '4'는 마리당 0.05㎡의 기존 케이지를 의미한다.
당국은 농가 등 생산 현장의 적응을 고려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