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생산되는 달걀에는 산란 일자 4자리가 포함된 총 10자리의 생산정보가 달걀껍데기에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추진해 온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 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의 유통기한이 투명해짐에 따라 유통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일자가 포함된 10자리의 달걀 생산정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산란일자가 포함된 10자리의 달걀 생산정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기존 6자리 앞에 위치하며 달걀 생산정보는 총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6자리는 생산농가와 사육환경을 표시했다.

한편, 달걀 생산정보에서 생산자 고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농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1'은 방사, '2'는 축사 내 개방형 케이지가 포함된 평사, '3'은 마리당 0.075㎡의 개선 케이지, '4'는 마리당 0.05㎡의 기존 케이지를 의미한다.

당국은 농가 등 생산 현장의 적응을 고려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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