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기업 적립금에 정부가 여행경비 10만원 지원 형식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2회 째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신청 기업의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여행경비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 근로자가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이던 지원 인원을 4배로 늘리고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3월 중순에 선정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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