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한창이다. 잘 챙기기만 하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지만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50만 원, 셋째의 경우 7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구입, 공연 관람 소득공제율도 인상된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의 세액이 공제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의 학자금을 취업 이후 상환할 경우, 원금 납부 증명서 제출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보험료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꾸준히 발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간편히 등록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