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 1위’ 폐암이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국내 전체 암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암 중 5년 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지난 2년 동안 실시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1만3,345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으며 이중 조기발견율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의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검진은 내년 7월부터 만 54세에서 74세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본인부담은 10%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또한 같은 기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만 50세에서 74세인 시범사업 지역거주자 2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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