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시점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2분기 자동차세는 1,935억원 규모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납부 대상인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900여 명으로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등 각국 언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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