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 지난해 8월 미성년자 A는 채팅앱 ‘즐0’을 이용해 채팅 중이었다. B(남성, 40세)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다. A는 해당화면을 즉시 캡쳐해 경찰에 신고하고, B의 경찰체포를 도왔다.

A는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12년 3월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및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 알선하고 청소년 대상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나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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