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YTN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YTN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0.9% 오른 수준으로, 국내 근로자 4명 중 한 명인 501만 명이 내년부터 월급 174만5150원, 연봉 2094만1800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소상공인과 경제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과정에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경총 및 소상공인단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절차상 ‘일방통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경제단체 등의 재심의 요청 거부, 최저임금 책정기준의 일방적 변경 등 사실상 노사합의가 제외된 일방적 강행으로 결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경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현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짊어지게 됐다”며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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