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9명이 사망한 제천화재 참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 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에 다중이용업소나 주택가 등 건물 주변의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포함, 총 42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현행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된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해당 소방시설 5m 내 주변에는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특히 영화관,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함으써 유사 시 신속하게 초기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천 화재참사 키운 '불법주정차'… 8월부터 금지구역 확대
- 입력 2018.07.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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