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위해 순환 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발표

2020년까지 모든 생수나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이 무색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10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형태로 제조하도록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또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비닐과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대형마트에서 행사제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그 외에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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