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니 주점을 운영해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주점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뒤 국세청에 주류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축제 주점은 노상에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신고 과정에서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 축제 주점은 건물이 아닌 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자체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주점 문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학이 공부만 하는 공간은 아니라며 다른 학교, 학과 학생들과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번 주류 판매 금지에 환영하며 주점 문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취객 등의 음주 난동, 고성방가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축제가 임박한 대학 측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주류를 선결제한 대학은 반품할 경우 환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대학과 교감을 하고 조사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허가 주류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학생이 많아 안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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