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김 양, 1심ㆍ2심 소년법 적용된 최고 형벌 ‘징역20년’ 불복..1일 상고장 제출

5월 1일(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 모 양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양과 함께 기소된 박 씨는 박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SBS뉴스화면 갈무리)
5월 1일(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 모 양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양과 함께 기소된 박 씨는 박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SBS뉴스화면 갈무리)

‘살인죄’ 로 무기징역 받았던 공범 박 씨,  2심 재판부에서는 '징역13년'으로 감형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인 김 양이 1일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4월 30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가 공범 박 모 씨(20)에게 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한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김 양과 박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이 김 양 에게는 징역 20년을,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김 양과 박 씨가 살인사건을 같이 저지른 공범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범행 당시 주범인 김 양은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 대상자에 해당돼 검찰은 적용 가능한 형벌 중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
'박 씨, 살인사건에 가담하지 않아'… '살인방조죄' 적용
"제출 증거만으로 구체적 범행 공모ㆍ지시 보기 어려워"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공범인 박 씨가 살인을 방조 한 것이지 살인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실 세계에서 공모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 씨가 주범 김 양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거나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둘은 대화를 나눴지만 평소에 하던 내용과 다를 게 없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며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김 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범 김 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 씨에 대해서만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 양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1심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 양과 함께 구속된 박 씨에 대해 신상공개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 양과 함께 구속된 박 씨에 대해 신상공개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게시판 갈무리)

이 같은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항소심 재판을 맡은 김대웅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들은 “악법이라면 고쳐서라도 처벌해 주십시오, 물러터진 법은 살인자의 보호 장치입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성숙하지 않은 나이이지만 범죄 행위를 보면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혹 합니다”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범인 김 양이 5월 1일(화) ‘징역 20년’이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감형을 받은 박 씨는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관련법에 따라 상고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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