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5일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치료 진료비 부담 인하(30∼60%→10∼40%) 등 내용도 포함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한편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도 갑자기 실직이나 은퇴해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한 것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