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늘어난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 혜택을 살펴봤다.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전기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구의 경우 1년 간 전기료가 30% 할인되고,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비가 모두 경감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12세가 될 때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을 수차례 받아야 하는데 BCG, B형간염 등 17종의 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된다.

4개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아이의 건강을 살피는 영유아검진이 시작된다. 총 일곱 차례의 영유아검진과 세 차례의 구강검진이 전부 무료이다. 또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아동은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육아 지원 혜택도 늘어난다.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아동수당(양육수당, 보육료와는 별도)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미안 아동들에게 지급)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육료도 0세부터 지원 가능하며 만 3세부터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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